본문 바로가기

훈련교사자격증 3급 2급 1급 직업능력개발 강사 교육 자격 신청 방법

허니팁팁 2024. 12. 27.

학원에 강사님들이 되기위한 과정과 커리큘럼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관련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3급 부터 시작해서 2급,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일반학원뿐 아니라 국가직업훈련 내일배움 카드 사용 강사까지 가능하려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합니다.

 

 

자격 조건이 되면 신청하여 선발 인원을 뽑아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수료하는 시스템으로 진행 됩니다.

지역별 신청 기간과 주말과 평일 선발 인원,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5 훈련교사 자격교육 일정

2025년 총 20회 , 1700명 선발 합니다.

※ 이러닝 6주(72시간) + 집체 10일(78시간)로 운영되며 성취도 평가는 별도 일정으로 진행

  • 평일 교육 접수 기간 
구분 지역
(차수)
인원 접수기간 선발발표  온라인( 6주 )
_72시간
오프라인
평일2주/ 주말6주
_10일 78시간
평일 1차
(서울)
75 01.13~ 01.24 02.28 03.17~ 04.25 05.12~ 05.23
2차
(천안)
75 06.09~ 06.20
3차
(천안)
75 03.10 ~ 03.14 04.11 04.21 ~05.30 06.23 ~07.04
4차
(서울)
75 07.14~07.25
5차
(천안)
75 07.28 ~08.08
6차
(서울)
75 05.26 ~ 05.30 07.04 07.14 ~ 08.22 09.15 ~ 09.26
7차
(천안)
75 10.20~ 10.31
8차
(천안)
75 07.21 ~ 07.25 08.29 09.08 ~10.17 11.03 ~ 11.14
9차
(서울)
75 11.17 ~ 11.28
10차
(천안)
75 12.01 ~12.12

 

 

  • 주말 접수기간
구분 지역
(차수)
인원 접수기간 선발 발표 온라인 (6주)
~72시간
오프라인
평일2주/ 주말6주
_10일 78시간
주말 1차
(천안)
100 01.13 ~ 01.24 02.28 03.17 ~ 04.25 05.11 ~06.14
2차
(대구)
100 05.18 ~ 06.21
3차
(전주)
100 03.10 ~ 03.14 04.11 04.21 ~ 05.30 06.15 ~07.19
4차
(시흥)
100 06.22 ~ 07.26
5차
(서울)
100 07.20 ~08.23
6차
(천안)
100 05.26 ~ 05.30 07.04 07.14 ~08.22 09.07 ~10.18
7차
(제주)
50 09.14 ~10.25
8차
(부산)
100 07.21 ~ 07.25 08.29 09.08 ~ 10.17 10.26 ~ 11.29
9차
(광주)
100 11.09 ~ 12.13
10차
(서울)
100 11.23 ~12.27

 

 

자격조건 요건

3급 훈련교사 자격

관련 자격증(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 기사 자격증 소지자: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사/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경력 요건 없이 훈련 과정 이수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급 훈련교사 자격

  • 3급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소지자: 훈련 과정만 이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급 훈련교사 자격

2급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의 경력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향상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경력의 정의

실무경력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보통 다음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경력증명서

고용주가 발급한 공식 문서로, 근무 기간, 직위, 직무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필요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내역 등이 실무경력을 보완하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내역

급여 명세서나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도 경력 확인에 활용됩니다.

 

훈련경력의 정의

훈련경력은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강의 경력

직업훈련원, 학원 등 공식 교육기관에서의 강사 활동.

 

훈련교사 활동 증빙 서류

근무 기관의 증빙서류(발급된 강의 경력 확인서 등) 제출.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 운영 참여

정부 승인 프로그램에서 강의나 실습 지도 경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용학원 강사 자격증

 

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등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3급 훈련교사 자격 기준에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실무 경력 또는 훈련 과정 이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기준과 충족 조건입니다.

 

3급 훈련교사 자격 요건 플랜

3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 + 실무 경력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 자격증(미용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 경우, 다음 실무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사 자격증: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관련 자격증 없이 실무 경력으로만 충족하려면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필요.

훈련 과정 이수

실무 경력을 충족했더라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훈련교사로서의 기본 교육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경력 없이 자격증만 있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자격증만 있고 실무 경력이 없는 경우, 실무 경력을 쌓거나 훈련 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 시나리오

  • 고등학교 졸업 + 미용사(산업기사) 자격증 + 실무 경력 2년 요건 충족
  • HRD-Net을 통해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후 3급 훈련교사 자격증 신청 가능.
  • 고등학교 졸업 + 미용사(기능사) 자격증 + 실무 경력 1년 실무 경력 요건 부족.
  • 추가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함.

 

  • 고등학교 졸업 + 자격증(기능사, 산업기사) 실무 경력이 없다면, 최소 2~5년 경력을 쌓아야 하며,
  • 훈련 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 미용사(헤어, 피부, 네일 등) 자격증 취득.
  •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경력을 쌓으며 경력증명서를 확보.
  •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으면 입증이 수월.

 

실무 경력을 채우는 동안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 과정을 이수.

 

HRD-Net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 및 3급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고등학교 졸업 후 자격증만으로는 실무 경력(1~2년 이상)과 훈련 과정 이수가 필요합니다. 경력을 쌓고 HRD-Net에서 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경력이 부족하다면 먼저 경력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댓글